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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4 2016가단11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경북 울진군 E 전 77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2. 9.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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