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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주장 : 형식상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788 | 법인 | 1994-11-18
[사건번호]

국심1994경4788 (1994.1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은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들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 주주이며 임원이라하여 1994.3.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에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1992. 1기분 부가가치세 29,617,000원 및 가산금 7,404,250원, 1992. 2기분 부가가치세 64,197,090원 및 가산금 16,049,150원, 1993. 1기분 부가가치세 77,275,020원 및 가산금 14,790,690원,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30,877,850원 및 가산금 3,963,950원)를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OOO이 설립·운영한 사실상의 1인 주주회사인 바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1981.4.18)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발기인겸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법규정상 법인설립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 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없으며 청구인이 1981.12.6~1983.10.11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중에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주(新株)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 및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설령 청구인이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청구인 소유주식 전부를 1993.1.5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체납법인의 이사직도 1993.3.20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993.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1993.1.5 이전 성립된 체납세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주식의 49%를 소유한 청구외 OOO과 혈족관계로서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 합계는 총 출자의 100분의 51이상인 사실이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1.4.18 체납법인 설립 이후 1993.3.20까지 체납법인의 이사직에 게속 연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법인설립 이후 1992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점과 1993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이후에야 접수시킨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에서 청구인 소유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양도 양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형식상 주주이고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은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들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임원이였는지의 여부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993.1.5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③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이건 체납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0……12(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에서는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에 대하여

1988.1.1~1992.12.31 기간중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총주식 32,000주의 49.5%인 15,840주, 청구인이 18.81%인 6,020주, 청구외 OOO이 18.81%인 6,020주, 청구외 OOO가 12.63%인 4,040주, 청구외 OOO이 0.25%인 800주를 각각 보유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법인설립시(1981.4.18)부터 1993.3.20까지 재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청구외 OOO이 단독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은 형식상 주주이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1981.12.6~1983.10.11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중에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체납법인이 청구외 OOO이 단독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라는 사실에 대해 달리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에 1987~1990년까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고 해외체류기간중에도 대리 및 위임에 의해 권리행사는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1.5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1993.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로 청구인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19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체납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1994.3.16) 및 청구인에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일(1994.3.28) 이후인 1994.5.3 처분청에 제출한 체납법인의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것이므로 그 내용의 진실여부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주식 양수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소유 주식을 1993.1.5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마.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9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부채는 외상매입금 246,588,860원등 그 총계금액이 4,691,565,072원이며, 자산은 당좌자산 633,863,136원등 그 총계금액이 3,340,191,332원으로 나타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어 순자산이 없는 실정이고 더구나 체납법인의 고정재산내역을 보면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736㎡(1993년도 공시지가 932,976,000원), 같은동 OOOOO 소재 잡종지 2,498㎡(1993년도 공시지가 8OO,288,000원), 위 2필지 토지상의 건물 2,051.77㎡(장부가액 246,848,369원) 및 기계장치 등(장부가액 1,747,180,287) 총 3,816,292,656원 상당의 재산이 있는 것이 체납법인의 1993년도 대차대조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위 재산중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736㎡ 및 동 지상 건물(1,657.67㎡)과 기계장치 등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경매가 낙찰(낙찰금액: 900,000,000원)되어 1994.10.18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이 건 체납국세는 채권순위가 후순위인 관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498㎡ 및 동 지상 건물(844.01㎡)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경매도 진행중에 있으나 1991.9.12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근저당 설정한 450,000,000원을 비롯 4건의 선순위 채권근저당 설정액이 약 2,124,000,000원이나 되어 이 건 체납국세는 배당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전시한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체납국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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