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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30.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 양도 | 2005-09-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2005.09.21)

요 지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

회 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절차 및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군·구청(주택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2003.10.30. 이후에 거주자가 주택을 구입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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