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741 (1990.05.09)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20, 1986.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2620, 1986.08.26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 일세대 일주택자로서 1963년 01월부터 1988년 01월까지 계속하여 25년간을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사정에 의거 1988년02월에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가 1989년02월에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1990년06월경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2. 국세청 예규(국세청 재산 01254-2620, 1986.08.26)에 의하면,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 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는 바,
3. 위 예규는 현재도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본건에 대하여는 일세대 일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