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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65]
판시사항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그 운전자가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절도범에 불과하더라도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운행하는 것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결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범행 후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위 운전자가 도심 간선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하고 경고사격에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주하였으므로 경찰관이 위 운전자가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까지 범하였고 그를 검거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1.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1, 2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1에게 77,234,597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3,001,969원, 선정자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9. 1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1은 2002. 5. 1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신아파트 4차 2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절취하고, 2002. 5. 23. 광주 서구 양동 420-5 동산아파트 에이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누나의 시어머니인 소외인 소유의 광주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그 무렵 위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서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번호판으로 교체한 채 운행하여 왔다.

나. 강남경찰서 한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김영문, 순경 국상옥은 2002. 9. 12. 21:5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0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112 순찰근무를 하던 중 선정자 1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번호를 조회하여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임을 확인하고는 국상옥이 순찰차에서 내려 검문을 위해 선정자 1에게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다. 그런데 선정자 1이 검문에 불응하고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진행하자 국상옥이 소지하고 있던 후레쉬를 위 승용차 뒷유리에 던져 차량 유리가 파손되었으나 선정자 1은 정지하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이에 김영문은 사이렌을 울리며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추격하여 압구정2동사무소 앞에 이르렀는데, 선정자 1은 진행차도가 신호대기로 정체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5동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김영문은 계속하여 확성기를 이용하여 차를 세우라고 방송하면서 선정자 1을 추격하였다.

라. 그러던 중 선정자 1은 위 현대아파트 막다른 길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와 쇠사슬 기둥, 유류드럼통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질주하려 하였고, 이에 김영문이 순찰차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3·8권총 공포탄 1발을 공중에 발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쇠사슬 기둥에 차량 앞부분이 걸려 더 이상 차량을 진행할 수 없자 차에서 내렸다.

마. 그 순간 김영문이 선정자 1쪽으로 다가가며 “꼼짝마!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라고 소리치며 지시에 따를 것을 명하였으나 선정자 1은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김영문이 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라고 3회 반복하자 선정자 1은 바닥에 엎드리는 척 하면서 갑자기 위 현대아파트 95동 뒤 노상으로 뛰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바. 김용문은 선정자 1을 뒤쫓으며 “거기 서”라고 소리쳤으나, 선정자 1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자 경고사격으로 공중에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는 선정자 1을 향하여 “도망하면 쏜다”라고 2~3회 반복하여 경고하였으나 선정자 1이 계속 도주하자 선정자 1의 왼쪽 대퇴부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여 그 실탄에 왼쪽 대퇴부를 맞고 쓰러지는 선정자 1을 검거하였다.

사. 선정자 1은 위와 같이 실탄을 맞아 좌측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왼쪽 발등의 영양장해를 동반한 작열통과 왼쪽발의 운동장해가 남아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아. 원고는 선정자 1의 아버지, 선정자 2는 선정자 1의 어머니이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경찰관 김영문이 무기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격렬히 항거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계속하여 도주만 하는 선정자 1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선정자 1이 실탄에 왼쪽 허벅지를 맞고 그로 인한 후유장해로 2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바, 김영문의 이와 같은 실탄발사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김영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 1과 선정자 1의 가족들인 원고 및 선정자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선정자 1에게 97,567,160원(일실수입손해 77,567,160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에게 23,001,969원(치료비지출손해 18,001,969원 + 위자료 5,000,000원), 선정자 2에게 5,000,000원(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1) 구 경찰관직무집행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에 대하여 제10조의4 제1항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부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2) 즉,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있어 김영문이 선정자 1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한 행위가 과연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① 경찰관 김영문은 선정자 1이 운전중인 차량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그와 같은 경우 차량 자체도 절취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이라는 것을 알고 정지명령을 하였는데 선정자 1이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는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에 기하여 위와 같은 경우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일응 필요·상당한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선정자 1은 김영문이 계속적으로 차 세우라는 방송을 하면서 추격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간에 인도로 진입하고,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잡한 도심 간선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하기까지 하였으며, 바리케이드와 쇠사슬 기둥으로 막힌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는 공포탄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세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장애물을 넘어 진행하려 하였고, 차에서 내려서도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2번째의 경고사격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였는바, 당시 김영문으로서는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절도범을 체포하여야만 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범인이라면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선정자 1을 검거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김영문과 조를 이루어 순찰근무를 하던 순경 국상옥이 선정자 1을 검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선정자 1에게 차량이동을 지시하던 중에 선정자 1이 이에 불응하고 차를 인도로 돌진하여 도주하는 바람에 김영문은 국상옥을 순찰차에 태울 새도 없이 혼자 곧바로 순찰차로 선정자 1을 추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선정자 1이 위와 같이 인도침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역주행 등을 하여 이를 따라잡기 위하여 잠시라도 주의를 돌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경찰관에게 무전연락을 하여 지원요청을 하거나 국상옥을 기다려 함께 선정자 1을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당시는 밤늦은데다 인적이 드문 아파트단지 내이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선정자 1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④ 또한, 선정자 1이 위 승용차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차에서 내리기는 하였으나 쉽게 투항하지 아니하고 엎드리는 척 하다가 도주하였고, 이에 김영문은 선정자 1을 추격하며 공포탄에 이어 실탄까지 발사하였음에도 선정자 1이 불응하자 그 순간 나이가 젊은 선정자 1(당시 선정자 1은 22세였고, 김영문은 48세였다)을 따라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정자 1을 검거하기 위하여는 선정자 1의 신체 중 생명에 지장이 위험이 없는 부분을 겨냥하여 실탄을 발사하는 방법밖에는 도주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정자 1의 다리 부분을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실탄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선정자 1의 왼쪽 허벅지를 맞추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김영문으로서는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선정자 1이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선정자 1을 검거하기 위하여 무기, 즉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정자 1이 흉악범이나 강력범이 아닌 절도범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우발적인 절도범행이라기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소산으로서 다른 중한 범죄의 범행수단 또는 그러한 범행 이후의 도피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아가 선정자 1이 도심 간선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며 도주하고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보아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까지 범하였고 그를 검거하지 않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다27146 판결 참조).

따라서 김영문의 행위가 앞서 본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대법원판례 등에서 정한 권총 등 총기사용의 기준들, 즉 경찰관의 권총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김영문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2005. 6.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오선희 김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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