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누45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정형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04.1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05,100원 및 등록세 7,28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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