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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4 | 조특 | 2005-10-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4 (2005.10.26)

요 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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