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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42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7. 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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