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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57 | 조특 | 1998-08-11
문서번호

법인46012-2257 (1998. 8. 11.)

요 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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