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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9노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때려 치아가 탈락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사진에서 드러나는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보복목적의 상해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주거침입, 폭행, 특수상해 등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0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 형 집행 중 가석방된 후 2017. 6.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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