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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Fee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97 | 과세전적부심사 | 2016-12-0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97

제목

Equipment Fee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2-07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통지세관장은 2016. 2. 15부터 2016. 2. 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나. 청구법인이 2013. 12. 20.부터 2015. 6. 23.까지 ○○○로부터 철도 무인 신호시스템 구축 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입신고번호 ○○○U 외 7건으로 철도 무인 신호시스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계약서상 Equipment Fee는 USD○○○이나, 선급금과 Equipment Fee의 일부금액을 합쳐 발행된 송품장 금액인 USD○○○과 부분품 금액 USD○○○ 총 USD○○○을 수입신고하여 그 실제지급액(계약금액)의 차액인 USD○○○를 과세가격에 누락하였고, 다. 또한, 쟁점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Training Fee USD○○○는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외국교육비로 이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6. 8. 2. 부족세액인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총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2016. 8. 3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쟁점 계약서 1.43에서 “Software means the software embedded in the Equipment”라고 정의되어 있어 Equipment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기본 소프트웨어와 Embedded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며, 기본 소프트웨어는 순수한 하드웨어 기본동작만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주요 부품에 내장되어 수입되고 있으나, Embedded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부품이 선적될 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하드웨어가 국내에서 완성된 후에 각 단계별 검증 및 시험을 수행한 후 비로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이다. 수출자가 보내온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quipment Fee의 공급범위는 Raw material(USD○○○)과 Validation of the equipment(USD○○○)로 양분되는데, 동 비용에는 단순히 하드웨어 부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각종 시험 및 검증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Embedded 소프트웨어는 Validation of the equipment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비용임을 알 수 있다. Raw material 금액(USD○○○)에서 이미 신고한 송품장 금액 및 부분품 금액 합계(USD○○○)를 차감한 금액인 USD○○○는 실제지급액의 누락분으로 과세할 수 있겠으나, Validation of the equipment 금액(USD○○○)인 Embedded 소프트웨어의 금액은 추후 별도의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될 때 해당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Equipment Fee 중 소프트웨어 해당분을 차후에 수입신고하겠다고 소명하였고, 실제로 USD○○○ 중 2/4에 해당하는 1차, 2차 소프트웨어 수입분은 이미 수입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잔여 금액에 대해서도 이후 수입통관이 진행될 예정으로 Embedded 소프트웨어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중복과세가 될 수 밖에 없다. ⑵ 또한, 통지세관장은 이 사건 Training Fee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Training Fee는 신호시스템 구축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Training Fee가 과세요건이 성립하려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어야 하며, 구매자가 이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하고, 외국 훈련 또는 교육에 관한 비용이여야 하는데, 「WTO관세평가협정」 조문 해석과 실제 적용방법을 보여주는 WCO CASE STUDY 7.1에서 교육훈련비 과세 여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훈련과정의 참여 여부가 전적으로 수입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판매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할 수 없지만,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서 명백히 훈련비용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에 수입자의 훈련과정 참여 및 훈련비용 지급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Training의 경우 철도신호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으로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외국 훈련․교육을 실시받지 않은 채 교육 관련 문건만 수령하였고, Training Fee 지급액이 쟁점물품의 수입 거래조건이라는 명료한 계약상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⑴ 쟁점 계약서 5. CONTRACT PRICE에서 Equipment 금액은 USD○○○이고, Equipment의 세부품목이 Annex B "Scope of Supply"에 나열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Annex B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Embedded 소프트웨어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를 별도 공급한다는 내용도 없고,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공문을 근거로 Equipment Fee의 공급범위가 Raw material과 Validation of the equipment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 당시 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이 아닌, 기업심사시 쟁점이 된 이후 청구법인이 두 차례에 거쳐 수출자(Ansaldo STS 한국지점)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 계약 당시, Annex B. Scope of Supply에서 Equipment에 Embedded 소프트웨어의 탑재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약 1천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소프트웨어임에도 별도의 소프트웨어 도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전달매체를 통해 제공한다는 언급 또한 없었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이후에 기존의 계약서의 수정없이 임의로 소프트웨어 금액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구분하여 수입할 예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1차/2차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2016. 7. 14. 과 9. 15. 입항당시 탁송물품(CUSTOMS VALUE:USD2.02 / USD3)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하여 반출신고까지 마쳤으나, 각각 2016. 7. 18.과 9. 23 목록통관을 취소한 후에 대금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Proforma Invoice를 가지고 수입통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Proforma Invoice는 수출자의 국내지점(Ansaldo STS korea)의 대표인 Won C. Oh가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서 수출자인 Ansaldo STS USA Inc.에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등 이는 기업심사 이후 Equipment Fee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과세를 줄이고자하는 청구법인의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수출자의 공문(2016. 4. 15.)에서 Raw Material 금액(USD○○○)과 Validation of the Equipment 금액(USD○○○)의 합계금액은 USD○○○로, 계약서상 Equipment 금액 USD ○○○와 일치하지 않는 점, 전체 계약이 약 ○○○억원에 해당하는 대형 설비의 계약임에도 계약당시에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심사시 쟁점이 된 이후에 수출자에게 거듭 요청하여 Equipment의 금액을 임의구분한 점,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시 소명내용, 통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소명자료(1차, 2차)가 일관되지 않는 점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진실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Equipment 계약금액의 10%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20%는 신용장 결제를 하였고, 계약서상 Annex B의 Equipment는 모두 수입이 완료되어 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이 없으므로 총 Equipment 금액에서 기존의 수입신고분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Training Fee의 경우, 계약서 10. Training 및 Annex F. Chapter 4. USA Training Program Plan에서 청구법인은 ○○○의 ○○○에 위치한 수출자의 Pittsburgh Technology Center에서 우이~신설 철도신호시스템과 관련된 Systems, Major Subsystem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며, Training Fee USD○○○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WCO CASE STUDY 7.1의 유형 2.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급액이 계약서에서 명시적인 요구조건으로 구매자가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외국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참석할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Training Fee는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쟁점사항

⒧ Equipment Fee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여부 ⑵ Training Fee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의 적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 소재 ○○○와 우이~신설 도시철도 무인 신호시스템 구축 계약(계약명 : Automatic Train Control Supply & Service Contract for Ui-Shinseol LTR Project)을 체결하고 경량전철 구간 총연장 11.4Km에 대해 신호설비를 완전무인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1. 8. 28 ~ 2016. 11. 30.까지이나 2017. 7월 이후로 연장되어 진행하고 있다.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업부분은 Foreign Portion(국외 수행:USD○○○)과 Local Portion(국내 수행:KRW○○○)으로 구분되고, Foreign Portion은 다시 Engineering Fee, Equipment Fee, Training Fee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Local Portion은 국내 설치, 시험 및 시운전과 관련된 Supervision Fee로 구성된다.[철도 무인 신호시스템 구축계약 구성항목]항 목계약금액(USD)비 고 <과세여부>ForeignEngineering Fee*$○○○청구인에게 계약제품의 배선 및 조립 작업에 필요한 설계 자료 제공, 국내 공급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Equipment Fee$○○○쟁점물품 기 수입신고금액 $4,514,978Training Fee$○○○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LocalSupervision Fee*\○○○국내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관련 관리 ․ 감독 비용 * 통지세관장은 Engineering Fee와 Supervision Fee는 쟁점 수입물품과 관련 없이 발생한 용역 등의 대가로 보아 과세가격에서 제외 ② 동 계약서 1조에서는 “1.14. ‘Equipment’ means all the machinery, equipment, apparatus, instruments, Spare parts and materials and all other items further listed in Annex B”, “1.38. ‘Scope of Supply’ means the Scope of Supply further detailed in Annex B”, “1.39. ‘Scope of Work’ means the Scope of services further detailed in Annex C”, “1.43. ‘Software’ means the software embedded in the Equipment”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③ 계약서 제5조에서는 “「Foreign Portion」 The Contract Price of Foreign Portion shall consist of the price of following items : a) Equipment listed in Annex B ‘Scope of Supply’ : ○○○ USD / b) Engineering Fee : ○○○ USD / c) Training Fee : ○○○ USD”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있고, ④ 계약서 7조에서는 “7.1. Advance Payment 10%, 7.2. Milestone Payment a)「Equipment」20% of the Equipment portion of the Contract Price shall be paid against shipment pro-rate the price of the relevant batch by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at sight ...(중략)... 70% of Equipment portion of the Contract Price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Annex A(Price Breakdown and Milestone Schedule)”로 Equipment에 대한 대금지급은 10%는 선급금 지급, 20%는 선적서류와 상환지급, 70%는 Annex A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⑤ 계약서 10조에서는 “The seller shall provide training to the buyer's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Annex C and Annex F at the seller's and its subcontractor's premises for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other works relating to the equipment and the facility”로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계약 시설과 장비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⑥ 계약 부속서(Annex)에서는 “A : Price Breakdown and Milestone Schedule(일정별 지급금액), B : Scope of Supply(공급물품 명세 및 공급주체), C : Scope of Work(Engineering항목과 Supervision Services의 구체적 내용), F : Contract Specifications(기술 설명서, 교육 훈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의 기업심사(2016. 2. 15. ~ 2. 26.)이후 1차 소명자료(2016. 3. 11.)에서 Equipment Fee USD○○○ 중 기 수입신고한 USD○○○은 장비관련 비용이고, 나머지 USD○○○은 기술지원비로 신호 완제품 제작,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기술지원(미국 기술자), 관리 감독과 관련된 비용이라 소명하였고, 2차 소명자료(2016. 4. 21.)에서는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에 Equipment Fee의 상세설명(정의) 요청 공문(2016. 3. 25. Ui-Shinseol LRT Project Request of Definition for Equipment Supply Fee in Annex)을 통해 회신 받은 내용을 근거로 Equipment Fee의 공급범위는 Raw material(USD○○○)과 Validation of the equipment (USD○○○)로 양분되며, Equipment Fee에는 단순히 하드웨어 부품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각종 시험 및 검증까지 포함하고 있고, Embedded 소프트웨어는 Validation of the equipment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비용이며, Embedded 소프트웨어 비용에 해당하는 USD○○○은 향후 수입일정에 의거 순차적으로 CD 등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할 예정이라 소명하였다.[Equipment Fee 구성항목(2차 소명)]항목설 명금액(USD)비고Raw Material(hardware related activities)- ATC Equipment for(RST TT, Depot, SER L01, L05, L08, L13, Vehicle1~18) ․ AF 902 221 set ․ MicroLok Ⅱ 24 set ․ AFOⅡC Track Circuits 56 set ․ TWC 90 set- The hardware component level test$○○○HW, 운송, 운반, 현장설치Validation ofthe Equipment(software related activities)- Manufacturing test- Routine manufacturing test- Fundamental functional test- Simulator device and embedded software$○○○지상 ATC 및 차상 ATC의 공장 시험, 현장 시험의 검증과 확인된 SW데이터 납품 * 검증확인 및 embedded software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며 계획된 아래의 일정에 의거 향후 납품 예정임 ⒧ M-ES-7.1 ATC Equipment Individual Test (Depot, L01), '16년 6월 수입 예정 ⑵ M-ES-7.2 ATC Equipment Individual Test (L05, L08, L13), '16년 9월 수입 예정 ⑶ M-ES-7.3 ATC Equipment Individual Test (Vehicle 01~09), '17년 7월 수입 예정 ⑷ M-ES-7.4 ATC Equipment Individual Test (Vehicle 10~18), '17년 7월 수입 예정 청구법인은 2차 소명(2016. 4. 21.)을 통해 Embedded 소프트웨어 비용인 USD○○○을 4차로 구분하여 수입할 예정이라 소명하였고, 이에 1차 해당분인 USD○○○을 2016. 7. 18. 수입신고번호 ○○○M으로 수입통관하였고, 2차 해당분인 USD○○○을 2016. 9. 23. 수입신고번호 ○○○M으로 수입통관하였다. 1차 수입통관과정을 보면, 2016. 7. 14. CD 제품을 목록통관하여 반출하였으나, 2016. 7. 17. 목록통관을 취소한 뒤, 2016. 7. 18. 수출자가 발행한 Proforma Invoice(USD○○○)를 근거로 수입통관하였고, 2차 수입통관과정을 보면, 2016. 9. 15. CD 제품을 목록통관하여 반출하였으나, 2016. 9. 22. 목록통관을 취소한 뒤, 2016. 9. 23. 수출자가 발행한 Proforma Invoice(USD○○○)를 근거로 수입통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쟁점⑴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 계약서 1.14.에서 Equipment의 용어의 정의를 보면, “ ‘Equipment’ means all the machinery, equipment, apparatus, instruments, Spare parts and materials and all other items further listed in Annex B”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5. CONTRACT PRICE에서 Equipment Fee의 설명을 보면, “Equipment listed in Annex B 'Scope of Supply' : ○○○ USD"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Annex B 'Scope of Supply'(별지 1. 참조)에서는 ATC Equipment 공급물품 내역과 공급주체가 명시되어 있으나, Embedded 소프트웨어가 Equipment를 구성한다는 내용은 쟁점 계약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별도 공급한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Equipment Fee의 세부내용에 대해 계약서 내용의 수정 또는 추가 보완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통지세관장의 기업심사 이후에 Equipment 구성에 대해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회신 받은 문서에 근거하여 쟁점 계약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Embedded 소프트웨어 비용이 별도로 존재하고, 추후 해당 소프트웨어 수입통관시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은 Embedded 소프트웨어 비용과 관련하여 기업심사 이후 2차례에 거쳐 수입통관을 하였으나, 통관진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수출자가 탁송물품(Value : 1차(USD2.02), 2차(USD3)) 송부한 CD를 목록통관을 통해 반출하였다가 사후에 대금 지급이 수반되지 않는 가송장인 Proforma Invoice를 근거로 하여 목록통관 신고내역을 취소하고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등 이는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에 상호 계약된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계약서상 Equipment와 관련한 물품은 수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수입할 물품이 더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지세관장이 계약서 상 Equipment Fee USD○○○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 중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USD○○○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⑵에 대해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으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를 규정하고 있고, 「WTO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7.1에서는 훈련참가여부를 구매자가 결정하고 훈련비는 실제 참가할 경우에만 지급할 경우,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서도 동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매조건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동 기계를 구매할 수 없는 경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반드시 동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비는 최초 수입된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쟁점 계약서 10. Training 및 Annex F. Chapter 4. USA Training Program Plan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Pittsburgh Technology Center에서 ATC System과 관련된 Systems, Major Subsystem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Training Fee USD○○○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 Training Fee는 쟁점물품과 관련한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지급액으로 쟁점 계약서에서 명시적인 요구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외국교육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동 금액을 「관세법」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6항제3호에 따른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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