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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합상가 신축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계산시 분양상가의 취득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52 | 법인 | 1997-05-16
문서번호

법인46012-1352 (1997.05.16)

세목

법인

요 지

충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적용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중에 있는바 공사원가중 상당부분을 하도급을 주고 있고 원가집계는 개별투입이 확실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가분과 주택분을 구분기장하지 못하고 전체 건물을 하나의 원가풀로 보고 일괄집계하고 있을 때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안분계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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