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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인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 법인 | 2006-0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2006.02.28)

요 지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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