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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으로 인한 세금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97 | 법인 | 1986-03-19
문서번호

법인22601-897 (1986.03.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토지가 사실상 법인의 소유 토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2. 법인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특별부가세 면제)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 2년 이상 사용한 토지의 일부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된 개인명의 토지의 양도경우에도 감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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