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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27. 선고 2001헌마46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1헌마46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식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고○자 외 1명을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제주지방검찰청(2000년 형제16770호)에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7. 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의 사실조회회보와 항고장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기간 30일을 경과한 2001. 3. 7. 항고를 제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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