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그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 1개를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이겠다. 아이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1:51경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는 시간을 늦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당신 남편 전화번호 모른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야. 지금 11시 51분이니까 12시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당신 남편,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날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사진 하나씩 하나씩, 1시간에 하나씩 내가 니 사진 당신 남편한테 보내주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릴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0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