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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67
품위손상 | 2016-01-06
본문

음주운전 및 동료직원 성추행(파면→강등)

사 건 : 2014-16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관련

2014. 2. 4. 19:00경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경사 B가 경위로 시험 승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임 회원 7명(경찰관 6명, 민간인 1명)이 동석하여 소주 13병, 맥주 4병을 시켜놓고,

소청인은 소주 1병과 혼합주(소주+맥주 130㎖) 2잔을 마시고, 계속해서 21:00경 2차로 같은 구 ○○동 소재 ○○카페에서 ○○ 양주(25㎖) 3잔을 마신 후,

같은 날 22:47경 ○○시 ○○구 ○○동 소재 ○○파출소 앞 삼거리 노상에 주차된 경사 B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같은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을 걸어가던 보행자 왼팔 부위를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여 ○○구 ○○길 ○○번지 앞 노상까지 약 7.7㎞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 소청인 및 동석자의 진술을 근거로 위드마크적용(혈중알코올농도 0.069%)

나. 동료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같은 날 23:46경 ○○시 ○○구 ○○길 ○○번지 ○○사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조수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든 경사 B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진 혐의로 피소되어 준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으며,

다. 무단결근

다음날 09:00~21:00까지 지구대 주간 근무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및 제9조(상훈감경 제외) 규정에 의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2014. 2. 4. 휴무일에 경사 B의 승진축하 모임 장소인 ‘○○ 식당’에 나가 동석한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2차로 21:00경 ‘○○카페’로 장소를 옮겼다가 22:30경 귀가하게 되었는데,

B 경사가 가져 온 차량에 술에 취해 추위에 떨고 있던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시동을 건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B가 만취하여 염려스럽고 B의 주거지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간선도로에서의 음주단속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고자 지선을 택하여 운행하던 중에 경미한 사고를 내고 말았으며,

소청인은 당시 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때마침 경사 B가 구토를 하여 차를 세우고 같이 구토를 하였는데, 그 장면을 사고 피해자가 보는 것을 감지하고는 음주운전 상황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속히 그 장소를 벗어났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지선도로를 이용하여 경사 B의 주거지까지 운행하였다가 순찰차량이 경사 B의 주거지를 순찰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시간을 끌기 위해 주거지 맞은 편 등산로를 따라 약 1.9킬로미터 가량을 이동하여 약 11분간 고민하다 시간이 늦어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등산로를 되돌아 1킬로미터 가량을 내려와 ○○시 ○○구 ○○길 ○○번지 ○○사 앞 노상에 도착하게 된 것이고,

차량에서 자고 있던 B 경사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잡고 흔들었으나 일어나지 않아 다시 좌측 다리(허벅지 부위)를 잡아 2회 가량 흔들었는데, 경사 B가 사고 경위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깨어나서는 그 상황을 오해하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여 당혹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았으나 그냥 차에서 내렸으며,

음주 용의 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마음을 졸이고 있던 중에 다음 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조사에 응하기 위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병가가 어렵다고 하여 연가신청을 하였고,

소청인은 09:00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라는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음주운전만이라도 면해 보기 위해 출석을 미루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 나중에 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으며,

나.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2014. 2. 5. 14:00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 수치가 0.000%로 측정되었으나, 소청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모임에 동석한 선후배들에 대한 염려와 경사 B에 대한 징계 및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 및 소청인 자신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소극적 방어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어‘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 준 강제 추행의 점

경사 B가 소청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였을 당시 강도 높은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경사 B와 소청인이 오해를 풀 시간이 없었으며,

소청인이 사고 후 지선 도로를 따라 경사 B의 주거지 맞은 편 등산로까지 40여분 가량 차량을 운행한 점, 등산로 끝 공원에서 약 10여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던 점, 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장소에서의 소요시간이 불과 30초가량이었던 점, 경사 B가 소청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을 때 그냥 내린 점, 소청인이 경사 B의 다리 부위를 만진 것 외에 다른 추행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처음부터 경사 B를 추행하려고 하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라. 무단결근의 점

소청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연․병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었던 공황상태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마. 정상참작 사유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모와 어린 자녀들,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처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위상을 높인 점,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는 등 행복한 사회를 추구해 온 점,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를 깨우기 위해 어깨를 잡고 흔들었으나 일어나지 않아 좌측 다리를 잡아 흔들었는데 B가 사고 경위를 알지 못한 채 깨어나서 그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B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를 귀가시키기 위해 B 자택 앞에서 깨운 것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으나,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B를 깨우기 위해 다리를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 추행 직후 B가 잠에서 깨어 화를 내자 소청인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내린 후 걸어서 등산로를 내려 간 점,

또한,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 재판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청인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당초 경찰 진술에서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소청인의 신상과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부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대법원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한 바 있는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동료 여성을 강제 추행하여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확정된 점, 이에 더하여 비록 검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이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 출석을 고의로 지연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크게 참작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어 그 비위의 정도가 더욱 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의 이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이 원인이 되어 사건관련자 경사 B가 징계처분(음주운전 및 소청인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감봉2월)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아직 어린 3자녀와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 배제만은 면하여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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