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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726
품위손상 | 2016-12-27
본문

위계질서문란 및 무단이탈(견책→기각)

사 건 : 2016-72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6. 8. 22.(월) 09:30부터 ○○세무서 ○○과 사무실에서 동료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팀장의 업무지시에 앙심을 품고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나.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근무시간 중 동영상 강의 시청(세무사공부) 등 사적인 용무를 보고 수시로 오후시간에 사무실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기숙사를 출입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지난 ○○여년간 비위행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지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의 화합 및 내부 결속을 저해한 점, 공무원으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를 본 점, 또한 이로 인해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하게 근무하는 주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가 경합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1)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이 최고서를 바로 선람 하지 않아 불미스런 일의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본 사건은 너무도 억울하고 부당하다. 규모가 비슷한 타 2급지 세무서에는 위임전결규정에 없어 생략하는 수동결재를 설령 중요하지 않은 업무로 한꺼번에 모아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팀장님 본인이 불미스런 일(8. 22.(월))이 발생하기 전 금요일(8. 19.)에 수동결재를 받겠다고 빠른 시일 내에 결재 준비를 해달라고 하여 그 다음 날 바로 수동결재를 올렸으므로 이렇게 준비된 최고서에 팀장 본인이 해야 할 결재를 당연히 본인이 직접 결재해야 함에도 소청인이 몸이 좋지 않다고 재차 양해를 구했음에도 본인 도장을 소청인에게 주어 찍으라고 미루어 서운한 맘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었다.

사건 당일은 비상소집훈련으로 조기 출근하여 잠도 설치고, 열대야 등으로 한여름에 감기몸살과 지병인 고혈압으로 뒷골이 땡기는 증세가 심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지 앙심을 품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과장님 배석 하에 소청인이 먼저 팀장에게 사과를 하였던 것이다.

민원인과의 다툼이 아닌 직장 동료 간의 단순한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쌍방 간에 일어난 우발적인 개인적인 일로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도 아니며, 불미스런 일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도장을 주어 대신 찍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팀장님 본인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고 느꼈더라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실랑이를 벌인 일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징계처분이 아니라 주의나 정신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관련

사무실 동영상 강의 시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학습마당 동영상은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 국세청과 유명 사설 회계학원과 연계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으로 평소에도 많은 직원들이 일을 먼저 끝내고 근무시간 중 시간이 남으면 자체 교육이수 목적 및 자기계발과 세법 지식 함양을 위해 시청하는 직원들이 많으며, 소청인 또한 일을 우선 다 처리하고 남은 자투리 시간이 있으면 세법 지식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학습마당 동영상을 사무실에서 시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팀장이 단 한 번의 제지를 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일을 다 처리하고 동영상 시청을 한 것은 국세청 조직발전 및 자기계발과 세정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세법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공적인 용무의 의미가 훨씬 크나, 소청인이 동영상 시청을 사적인 용무를 본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똑같이 동영상을 시청한 타 직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성실 근무 위반으로 징계를 준 것은 부당하다.

또한, 평소 일과 시간 중에 기숙사를 임의로 들어 간 사실이 없으며 평소에도 혈압 수치가 높아 오후만 되면 뒷골이 땡기는 증세가 심해지는 등 몸이 안 좋은 이유로 7월 중에 휴가 들어가기 전 몸이 하도 안 좋아 이러다 죽겠다 싶어 양해를 구한 후 한 두 번 잠시 쉬고 나온 적은 있다.

○○세무서는 남자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세무서와 한울타리에 있는 기숙사에서 잠시 고혈압으로 위한 휴식을 취하고 나온 것이며 ○○팀 팀원이 여직원 포함 2명으로 병가 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병가도 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무단이석으로 오해를 사게 되어 후회스럽기만 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징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범케이스로 가중한 처벌을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동일 유형의 타 징계처분보다 가중하게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간과한 결정이며,

동 사건에 대한 비위 내용 중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과 무단이석 비위에 대해 징계 처분 요소보다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무혐의가 되면 비위사실이 1건 축소되어 징계의 가중 요소가 없어지므로, ○○청장 ○○회 표창의 징계 감경사유만 남아 견책 처분보다 한 단계 아래인 불문 경고로 감경대상임에도 이 사실을 징계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하자 있는 결정으로 감경 또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또한 동 사건의 불미스런 일의 원인 제공자는 ○○팀장의 부당한 지시였다고 하면서 아무런 처벌도 없이 소청인만 가혹하게 징계 처분을 하여 더욱더 부당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국세공무원으로 ○○년 ○○개월 근무하면서 경고 이상 징계처분 하나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청장 표창 ○○회 등 총 ○○회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평소 탁월한 업무처리로 총 ○○회에 걸쳐 관서성과포상금을 포함하여 16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작년 연말에는 우수한 ○○사례를 제출하여 본청으로부터 동상(성과포상금 300,000원)을 수상하였고, 4회 연속 ○○교육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국세청 조직발전과 세정업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소청인이 지병인 고혈압으로 현재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 건강을 계속하여 보살펴야 하는 집안 장남으로 이번 사건 징계 처분으로 2017. 1월 정기인사 시 타 지역으로 전보되어 2년 동안 근무해야하는 점, 승진대상 근무성적평정에 감점을 당하는 등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점, 과장님 이하 동료 40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기일전하여 국세청 조직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상급자에 대한 욕설, 폭언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팀장 본인이 해야 할 결재를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았던 소청인에게 미루어 서운한 맘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인 점, 사건의 원인제공은 부당한 지시를 한 팀장에게 있는 점, 동료 간의 단순한 의견차이로 인한 다툼으로 쌍방 간에 일어난 우발적‧개인적인 일로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소청인과 상급자간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언쟁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대해서 진술에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보는 사무실 안에서 소청인이 먼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반말 및 폭언을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해야 할 결재를 소청인에게 대신 하라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고 하나, 비록 상급자의 지시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화 등을 통해서해결할 수 있음에도 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소청인의 행동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의무위반행위로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되기 어렵고, 피소청인이 제출한 상급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수회에 걸쳐 팀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팀장의 정당한 지적에도 번번이 반발하였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미루어 볼 때 단순한 의견차이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 욕설 등을 하며 난동을 부린 행위는 공직자로서 근무기강을 해치고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 기숙사 출입 등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관련

소청인은 근무 시간 중 우선 일을 다 처리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세법 지식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으나 다른 직원들도 교육이수를 위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성실 근무 위반으로 징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고혈압 등으로 몸이 안 좋은 이유로 팀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기숙사에서 한 두 번 잠시 쉬고 나온 적은 있으나 세무사 공부를 위해 기숙사를 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근무시간 중 동영상 강의 수강은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평소 근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하는 직원들이 많아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나 사실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일부 그러한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잘못된 관행을 따른데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숙사 출입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지병인 고혈압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팀장의 승낙을 받고 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승낙한 적이 없으며 소청인이 2015.1.12.~2016.7.21. 간 수시로 근무시간인 13시부터 17시 사이에 기숙사를 출입하여 세무사 공부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 역시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 두 번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기숙사를 출입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소청인의 주장대로 기숙사 이용 목적이 몸이 안 좋아 쉬기 위함이었다면,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병가나 외출 등을 통해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더욱 합법적인 방법임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중 별다른 근무상황 신청이나 상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잘못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재직기간 중 ○○청장 표창 ○○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실적이 있고, 평소 탁월한 업무처리로 총 ○○회에 걸쳐 관서성과포상금 등을 수령하는 등 조직발전과 세정업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범케이스로 가중하게 처벌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표창 감경 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는 등 하자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사무실 내에서 상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근무시간 중 동영상 강의 시청 및 기숙사를 출입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다. 부작위‧직무태만)하고‘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견책’으로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다. 기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 하고‘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 감경은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이 사건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징계의결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청인이 재직기간 중 다수의 표창 및 포상금을 수상하는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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