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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7. 7. 선고 91나5730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하집1992(2),22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의 시행이나 회사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기선점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규정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1961.12.4.이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위 법 개정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개정 전의 근로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위 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위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1953.8.7.이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는 1953.8.8.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만복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천시수산업협동조합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금 4,497,255원 및 이에 대한 1987.7.14.부터 1992.7.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379,184원 및 이에 대한 1987.7.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21,44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각 급여 및 재해보상규약표지 및 내용), 갑 제2호증(인사기록카드), 갑 제3호증(규정집), 갑 제4호증의 1,2, 을 제9호증(각 사령부 표지및 내용),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각 직제규약), 을 제4호 증의 2(수협설립에 대한 운영지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규훈, 당심증인 김기웅의 각 증언(위 김기웅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8.9.30. 피고 조합의 전신인 보령군어업조합에 급사로 입사하여 1951.10.26. 고원으로 승진한 후 군입대로 휴직하였다가 1958.3.10. 복직하면서 서기의 직급에 승진한 이래 위 어업조합이 1962.4.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보령군어업협동조합에 승계되고 그 후 개정된 같은 법에 의하여 피고 조합으로 승계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근무하여 영업과장, 홍성지소장 등을 역임하고 1987.6.30. 피고 조합을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 조합을 퇴직할 당시에 시행된 피고 조합의 직제규약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대별하여 5급은 견습(일반직), 잡역, 청소원 등(별정직), 4급은 서기보, 기원 (일반직), 수위, 경비(별정직), 3급은 서기, 기사(일반직)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직제규약에는 때에 따라 직원을 전무, 상무, 주사나 기사, 서기나 기원, 용원으로 분류하거나 또는 일반직과 노무직, 기능직을 나누어 일반직 3급을 서기, 4급은 사무원으로 호칭한 반면 잡무를 담당한 노무원은 따로 직급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1951.10.26.부터 서기로 복직하기 전에 부여받은 직급은 원래 고원인데 서기보라는 직급과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기술직으로서 원고와 같은 월봉을 받아 온 소외 오종선이 기사보로서 호칭되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의 고원은 현재의 직제로는 4급 서기보에 해당하는 사실(고원이 현행 직제상 5급인지 4급인지 여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8.8.부터 서기로 복직하기 전인 1958.3.9.까지 퇴직금계산에 있어 적용할 지급률표가 달라진다), 피고 조합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자체 퇴직급여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기안용지)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기웅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전신인 보령군어업조합에 입사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제도도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조합을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고 피고 조합 스스로 퇴직금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입사한 1948.9.30.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은 1953.5 10. 법률 제286호로서 제정되어 공포한지 90일 후인 1953.8.8.부터 시행되었고 그나마 퇴직금에 관한 제도는 1961.12.4.개정되면서 위 법에 신설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계속근속기간의 기산점을 1961.12.3.이전으로 소급할 수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규정된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신설된 1961.12.4.이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당 위 근로기준법 개징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개정 전의 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위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1953.8.7 이전부터 근로를 계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는 1953.8.8.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정년퇴직일인 1987.6.30.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퇴직급여금규정에 정하여진 근속연수 누진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1호 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각 급여 및 재해보상규약 표지 및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업무편람 및 내용), 갑 제7호 증의 1,2(급여지 급대장,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인 급여 및 재해보상규약은 (1) 직원이 만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에 따른 별지 제1표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한다(제27조 제1항).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6월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6월 미만의 경우는 1년의 2분의 1로 계산한다(제28조 제2항 제1호). 직원이 정년에 달하여 퇴직한 때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5월분 이내에서 가급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평균임금이라 함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에 본인에 대하여 지급된 정액급여, 성과급여 및 특별급여 중 휴가근무수당과 업무수당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정액급여는 본봉과 직책수당으로, 성과급여는 정기상여금과 인센티브상여금, 특별상여금으로, 특수급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가근무수당, 업무수당, 당직수당, 출납수당, 특수근무수당, 급식보조비, 보건단련비, 책임자수당, 가족수당으로 한다(제4조). (2) 1975.6.30.이전의 근무분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정액급여에 별지 제2표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5급직원에 대한 지급율표는 따로 정하여져 있으나 고원을 4급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과 관계 없다). 다만 그 산출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근속 1년에 지급률 1씩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30일분에 별지 제3표의 지급률을 적용한다(부칙 제6조 제1호). 이 때의 꾕균임금은 제2조 제3호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제3호 특수급여 중 당직수당만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부칙 제5조). (3) 1975.7.1.부터 1980.12.31.까지의 근무분에 대하여는 별지 제1표와 별지 제3표의 지급률 중 유리한 쪽의 지급률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부칙 제6조 제2호). 이 때의 평균임금도 전항과 같다(부칙 제5조)고 규정한 사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의 위 규약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균임금(특수급여 중 일부만 산입)은 별지 제4표와 같고 부칙 제5조에 따른평균임금(특수급여 중 당직수당을 제외한 전액)은 별지 제5표와 같은 사실(다만 원고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특수급여 중 휴가근무수당의 하나인 연차휴가근로수당도 산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젓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86.12.에 그 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금 1,529,136원을 지급받았으나 다음해 6.30. 정년퇴직하였으니 위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을 제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2(각 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기웅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퇴직금규정이 구분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1) 1953.8.8.부터 1957.6.30.까지 21년 10월 남짓(근속연수22년) 기간 퇴직 당시의 정액급여 금 369,000원×별지 제2표의 지급률 85(근속연수 20년까지만 지급률표에 수치가 있으나 1년 증가마다 지급률 5씩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31,365,000원

(2) 1975.7.1.(근속연수 22년)부터 1980.12.31 (근속연수 27년 2분의 1)까지 5년 6월 간 부칙 제5조에 의한 평균임금 874,556원×별지 제1표에 따른 지급률은 10.7(근속연수 27과 2분의 1 수치 47.4-근속연수 22년 수치 36.7)이나 별지 제3표에 따른 지급률은 13.75(근속연수 27년 2분의 1 수치 48.75-근속연수 22년 수치 35) 이므로 유리한 후자의 13.75를 적용=12,025,145원

(3) 1981.1.1.(근속연수 27년 2분의 1)부터 1987.6.30. (근속연수 34년)까지 6년 6월 간 규약 제2조에 의한 평균임금 733,836원×별지 제1표에 따른 지급률 13.5(근속연수 34년 수치 60.9에서 근속연수 27년 2분의 1 수치 47.4를 뺀 수치, 위 60.9의 계산근거 150+(34-5)/100×34=60.86인데 피고 조합의 계산방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올림)=9,906,786원

(4) 규약 제30조에 의한 퇴직급여의 가급

위 평균임금 733,836원 × 5월=3,669,180원

(5) 합 계

31,365,000원+12,025,145원+9,906,786원+3,669,180원=56,966,11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1987.6.30. 피고 조합을 퇴직하면서 금 52,468,85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인정한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금 4,497,255원(56,966,111원-52,468,856)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97,2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정하여진 금품청산기간 후인 1987.7.14.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2.7.7.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전병식 김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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