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2.15 2012도13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내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