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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49 | 법인 | 1998-04-07
문서번호

법인46012-849 (1998. 4. 7.)

요 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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