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49 | 법인 | 1998-04-07
문서번호
법인46012-849 (1998. 4. 7.)
요 지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