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되기 전에 증자소득공제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공제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70 | 법인 | 1989-05-06
문서번호
법인22601-1670 (1989.05.06)
세목
법인
요 지
건설공제조합이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 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 공제조합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 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전 건설공제조합의 증자소득공제대상인 증가된 자본금액이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금액에 의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