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1]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 제563조 제8항 [2]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 제421조 , 제510조 제2호 , 제563조 제8항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3.자 99마1955, 19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98. 8. 10. 재항고외인의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6. 30. 선고 96가단4964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위 재항고외인,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년금제2571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명의에 기한 위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 및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 정본이 순차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