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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문언, 입법 목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관의 법보충작업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항고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을 고려하여 미리 그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 제3자의 문서 소지 여부 및 문서제출의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심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제3자만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 법원은 제출명령신청 대상인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고객의 동의 없는 거래정보 등 제공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위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대방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3조 ),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 대법원 2008. 3. 14.자 2006마1301 결정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를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그 요건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아 제1심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이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또는 재항고인의 평등권, 사유재산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그 문언, 입법 목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관의 법보충작업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재항고인의 평등권이나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은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되는 점( 민사소송법 제351조 , 제318조 , 제311조 제1항 )을 고려하여 미리 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그 제3자의 문서 소지 여부 및 문서제출의무의 존부와 범위 등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심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그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제3자만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그 제3자만이 자기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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