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변제가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불과 1달 정도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남광주신용협동조합(이하 ‘남광주신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 제651조 제2호 소정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10. 14. 남광주신협에서 상환기일을 2008. 10. 14.로 정하여 1,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청외 1과 재항고인의 처 신청외 2가 연대보증한 사실, 재항고인은 2004. 10. 28. 그 소유의 나주시 (동, 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보증채무에 기한 구상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청외 1에게 채권최고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재항고인은 2005. 1.경 신청외 3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5. 1.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외 3에게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2006. 8.경부터 재항고인이 신청외 3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신청외 3은 남은 대여금 700만 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면 위 잔존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한 후 재항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7. 5. 1. 누나 신청외 4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후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하여 2007. 5. 2. 남광주신협에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재항고인은 신청외 3으로부터 받은 40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하여 2007. 5. 14. 남광주신협에 5,349,547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 2007. 5.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청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외 1 및 신청외 3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기존 채권자 중의 1인인 신청외 3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라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남광주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남광주신협을 비롯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외 2는 재항고인과 같은 날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미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신청외 1은 그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제가 위 보증인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이 사건 변제가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