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신청인(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들은 2012. 5. 31.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외 1과 익산시 (주소 생략)에 있는 ‘(상호 생략)’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신청외 1은 위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치과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신청외 1은 위 치과병원 건물 2층, 피신청인 1은 같은 건물 3층, 피신청인 2는 같은 건물 5층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되 환자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1층은 각 1/3지분씩 이용하기로 하였다.
다. 피신청인들은 신청외 1이 치과병원에 내원한 신규 환자를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1에게 순서대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치과병원 건물에 피신청인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치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5. 신청인과 신청외 1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
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1심 법원은 2019. 6. 2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제1심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2019. 7. 4.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호 ]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2019. 9. 18. 신청외 1과 합의를 하고, 2020. 2. 26.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2. 판 단
가. 소송비용부담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내용 및 그에 관한 제1심 결정, 취하 경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신청외 1로 하여금 치과병원에서 약정을 위반하여 신규 환자를 배분하는 행위와 피신청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내용이었던 점,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점, 항고심 계속 중에 피신청인들은 치과병원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신청외 1과 합의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어 이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제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설령 제2심 소송비용을 피신청인들에게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에 의하면 가처분 명령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피신청인들은 항고심에서 변론 내지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항고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8,500,000원은 제2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고 따라서 결론이 다르지 않다).
나. 소송비용액확정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 2항 에 의하면 별지 계산서와 같다.
신청인은 제1심 변호사 보수로 1,100만 원(= 2019. 3. 13. 법무법인 호림 5,500,000원 + 2019. 5. 15. 변호사 신청외 2 5,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5,5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이전인 점, 신청인은 법무법인 호림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함께 피신청인들과 관련된 민사 본안사건 5건( 전주지방법원 2019가합2116 투자금반환, 2019가단27514 보증금반환, 2019가단23390 건물인도, 2019가합3485 , 2019가단32219 구상금 사건)의 대리를 모두 위임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따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지급한 위 돈 전부를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착수금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다른 민사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및 각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해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지급한 보수는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