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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노2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공주(기소), 김동욱(공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5. 11. 2.경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2. 8.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항소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아직 정식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 하에 어렸을 때부터 위 종교를 신봉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신앙생활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각종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자원하여 봉사하는 등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후 병무청에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를 제출하고,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할 수 없으며 대체복무가 생긴다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을 수신자로 하여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입영을 거부할 당시 다른 신도들이 병역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입영 거부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고, 위 제4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서민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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