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인이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33 | 국조 | 1995-08-29
문서번호

국일46017-533 (1995.08.2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 신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동 법제2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21조 및 동 법령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5조에 의거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공단의 주용 임무인 교량ㆍ터널ㆍ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기술도입 및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2명)과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국 적 : 미국(재미교포)

- 고용관계 : 당 공단 기술지원단의 수석연구위원(전문직)으로 근무

- 수행하는 임무의 내용

ㆍ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숭릐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ㆍ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ㆍ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개발

- 보 수 : 연봉 88,800$(교통비, 식비등 체제비 포함) 매월 균긍 분할하여 지급

[질 의]

○ 위와같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1)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협정에 따른 과세적용 대상 및 범위 여부

2) 근로소득세 감면여부

3) 과세방법 여부

4)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