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533 | 국조 | 1995-08-29
문서번호
국일46017-533 (1995.08.2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우리공단의 주용 임무인 교량ㆍ터널ㆍ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기술도입 및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2명)과 아래와 같은 고용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국 적 : 미국(재미교포)
- 고용관계 : 당 공단 기술지원단의 수석연구위원(전문직)으로 근무
- 수행하는 임무의 내용
ㆍ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숭릐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
ㆍ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ㆍ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 개발
- 보 수 : 연봉 88,800$(교통비, 식비등 체제비 포함) 매월 균긍 분할하여 지급
[질 의]
○ 위와같이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득(연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1) 소득세법 및 한미조세협정에 따른 과세적용 대상 및 범위 여부
2) 근로소득세 감면여부
3) 과세방법 여부
4)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