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793 (1986.04.29)
세목
부가
요 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손익귀속)과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 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 Asian Game 및 1988 Olympic 대회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광고 참여가 대폭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본인은 국내 광고대행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광고대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공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송금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공고에 관한 일체의 업무(매체집행,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시장조사 등)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법인(국내광고주)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게재료인 광고비에 대하여 광고대행사는 공급자가 매체 사(TV, 신문 등)이고 공급받는 자가 광고주인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비의 수수도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매체 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게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광고물제작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광고대행사이고 공급받는 자는 광고주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광고료와 함께 제작비를 받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외국광고주)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광고비 및 제작비에 대하여 해외에서 광고대행사 앞으로 직접 외화 송금되며, 광고용역 제공에 따른 광고비 및 제작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세율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영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에 대하여 양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적당한 처리방법인지 여부
(갑설)
- 외환입금 증의 수취인은 광고대행사이지만 거래의 실질상 공급자는 매체 사이므로 매체 사에서 영세율적용을 받아야 한다.
(을설)
-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 서류인 외환입금증명의 수취인이 광고대행사이므로 광고대행사에서 영세율적용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