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0058 (2001.08.30)
세목
국징
요 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붙임 질의①에 대하여는 붙임의 예규(징세46101-5582 <1993.12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질의 ②의 불이익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징세46101-5582, 1993.12.18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의 “채권” 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ㆍ계약서 기타 거래 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A법인의 공동대표인 “가”와 “나”는 부가세를 체납, “나”가 B법인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를 세무서에서 압류함. B법인이 동 압류된 공사대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② “나”는 새법인 C를 설립하였고 A법인이 세무서에서 압류후 B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시에 “나”가 주도하여 C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불이익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1…41 【채 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 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3-7-1…51 참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5582(1993.12.18)
【제목】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대금
【회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의 “채권” 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3-5-1…41)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차용증서ㆍ계약서 기타 거래 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