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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용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1493 | 부가 | 1979-05-04
문서번호

간세1235-1493 (1979. 5. 4.)

요 지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 신

증권거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관리에 따른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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