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84 (1994.02.12)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자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임차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준공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명서 등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소재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42세 직장인입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987년도에 무주택자를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되자 동 조합에 가입한 본인은 1988.02.29부터 1990.08.26까지 수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아파트 공사가 완공된 1990.08.26에는 동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 입주를 위하여 당시 살고있던 전셋집의 정리 등을 하고 있던중 본인이 정기인사이동으로 인하여 1990.09.07지방(광주직할시) 근무를 발령받아 광주로 전근케 되어 부득이 동 아파트는 입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에 입주해 보지도 못한 채 광주에 전셋집을 마련 1990.11.16 전가족이 광주로 이사하였습니다.
○ 그후 광주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가 1991.09.03 다시 본사근무 발령을 받아 서울로 전근오게 되어 1991.09.17 상기 아파트로 이사,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므로써 지방전근에 다른 지방거주기간을 포함하면 위 아파트 거주기간이 통상 3년을 경과하게 되는데 본인의 경제상황(부채정리 등)으로 인한 제반여건으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세무서 구청 세무사 등에 문의한 결과 이 경우는 규정, 예규의 취지, 입주당시의 상황 등 제반정황을 종합할 때 비과세대상이란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고서 위 아파트를 1994년 01월중에 매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 1987년중 직장주택조합 결성 및 조합 가입
- 1988.02.29 계약금 납부
- 1988.04.21 중도금 (9회) 및 잔금 납부
- 1990.08.26 중도금 (9회) 및 잔금 납부
- 1990.08.26 아파트 입주 지정일
- 1990.09.07 지방(광주)로 전근 인사발령 및 근무시작, 전셋집 정리 및 물색
- 1990.11.16 광주로 전가족 이사 및 광주 근무
- 1991.09.03 서울로 전근 인사발령 및 상경
- 1991.09.18 위 아파트로 이사
- 1994.01.25 위 아파트 매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