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90 | 양도 | 1991-08-26
문서번호
재산01254-2590 (1991.08.26)
세목
양도
요 지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8, 1990.11.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148, 1990.11.0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에 ○○동 ○○-○○에 대지 240평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며 부동산이라곤 이건뿐인데 200평이 초과되었다 하여 1990.06월에 구청에 불리워가 초과된 부분은 1992년까지 처분해야되니 계획서를 써내라하여 40평만을 분할 할 수 없으니 반분하여 120평을 매도처분하겠다고 하였음. 현재 살고 있는 가옥이 있는 부분120평을 매도하고 나머지 120평에 가옥을 신축하여 주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