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0 (2007.10.04)
세목
부가
요 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을 공제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됨
회 신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질의회신 사례 「재소비-289, 2006.03.23」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저는 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벌률 제7322호, 2004.12.31개정) 제122의2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신고하였으며,부가가치세 확정신고후 1건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 하였음
2.이 경우 위 조특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결정, 경정받은 사실’로 볼수 있는지
3.사견으로는 동 규정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로부터 결정을받거나 경정을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이유는 본 조의 입법목적이 납세자의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근거과세를 확립함에 있다고 판단되며, 납세자가 신의칙을위반하여 정부로부터 결정경정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규정인바,
납세자가 실수로 확정신고시 누락한 부분을 스스로 수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아래 참고법령은 2006.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따라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4.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나. 가목 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없을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⑤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동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제81조 제7항 및 「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289, 2006.03.23】
1.질의1~질의2 생략
[질의3]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제조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감면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부가가치세액의 추징 여부 및 경정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여부
(제1안)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하고 경정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도 배제함
(제2안)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경정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부가가치세액을 감면함
2.질의4 쟁점1~질의5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 내지 질의4의 쟁점 1및 쟁점2는 제1안이 타당하고 질의5는 제2안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