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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4. 12. 선고 83구266 판결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두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외 1인)

피고

마산시장

변론종결

1984. 3. 15.

주문

1. 피고가 1983. 7. 8. 원고에 대하여 보위 1435-1004호로 한 전자유기장사항(영업장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의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갑제1호증과 같다),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 9. 10. 피고로부터 전자유기장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마산시 양덕동 7의 27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3. 7. 5. 피고에게 영업장의 소재지를 같은시 오동동 165의 5로 변경하고자 전자유기장사항(영업장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8. 전자유기장은 불건전한 유기의 습관성을 내포하고 사행심 조장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인 관계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도지사가 이정하는 특수지역인 공원, 관광호텔, 유원지 및 휴양지 등에 한하여 장소이전을 허가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 정하여져 있는데 원고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이러한 특수지역이 아니고 또한 마산시의 중심지로서 유흥가에 위치하여 공중위생이나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위 1435-1004호로써 그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당초에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이었는데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게 됨으로써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이 불가피한 형편이었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유기장업을 허가한 이상 그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신청은 그것이 공중위생상 또는 공중오락의 건전성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 하도록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구영업장소 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보다 적합한 장소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기장업법 제3조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기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허가청은 유기장의 설치 장소, 구조, 시설 또는 유기의 방법이 공중위생상 또는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허가의 신청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그 영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유기장영업허가를 한 것은 유기장의 설치장소, 구조, 시설 또는 유기의 방법이 공중위생상 또는 오락의 건전성유지상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음에 인하였다고 볼 것인 즉, 피고가 영업허가를 한 이상 앞에나온 각 규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영업장소 변견신청에 의하여 이전하려는 장소가 종전의 장소보다 공중위생이나 공중오락의 건전성유지라는 공익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도록 기속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영업장소 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이전하려는 장소가 공중위생과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거나 또는 피고가 불허가 사유로 삼은 불건전한 유기의 습관성이 더 내포되고 상행심 조정과 경제적 낭비가 더 초래된다고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허가 받은 장소인 마산시 양덕동 7의 27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게 되어 그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형편이었고 또 이전하려는 장소인 같은시 오동동 165의 5는 당초의 허가장소로부터 2키로미터 가량 상기한 시내 중심지로서 부근에 동종의 전자오락실 등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종전의 장소에 비하여 보다 넓고 건물의 시설등이 양호한 점에 비추어 공중위생이나 오락의 건전성 유지상 보다 적합한 장소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피고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시장,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수지역에 한하여 장소이전을 허가하도록 방침이 정하여져 있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장소이전허가를 금지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한들 이것이 그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전자유기장 사항(영업장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2.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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