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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86
도박공간개설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불법 도박 영업에 대한 가담범죄로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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