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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82 | 부가 | 1997-12-24
문서번호

부가46015-2882 (1997.12.24)

세목

부가

요 지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807, 1997. 12. 13)을 참조.붙임 :※ 부가 46015-2807, 1997. 12. 1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국내소재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업장 및 사업장의 인원·설비·제조비법·원부재료 매입처등 일체 자산과 경영권을 양수받아 종전대로 이태리식 파스타(PASTA)류의 경양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아울러, 자산양수도 계약상, 자산에는 크게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이며, 이중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인수하고, 재고자산 가액은 경미하여 권리금에 포함하여 인수하였으며, 당좌자산·매출채권·매입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음.

○ 그리고 매장점포는 주인이 따로 있어, 임대차계약을 당사명의로 재계약하여 동일매장에서, 동일한 메뉴로(이태리 경양식), 동일한 직원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음. 외형적으로 바뀐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경영주체만 바뀐 셈임.

○ 이처럼, 사업의 동일성·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변경된 사업의 양수도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1]

위와 같이 자산의 매매대가와 기술이전 등의 대가인 권리금을 주고 사업이 포괄양수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사업의 양수도후 ‘사업의 동일성·동질성’이 유지되는 등 사업의 포괄승계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도 권리금(=영업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주> 참고로, 음식업은 양도자가 영업을 하던 동종의 식사류에 대한 제조비법, 영업장 직원을 양수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영업을 할 경우, 실제로 영업전반을 포괄양수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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