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유물 분할로 인해 공유지분의 변동시 양도된 자산이 유상양도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8 | 양도 | 1996-11-11
문서번호

재일 46014-2498 (1996.11.1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회 신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공유물 분할(당초취득면적 18,630.5㎡ 당초지분 25% 분할후 면적 18,630.5㎡분할후 지분 25%)로 인해 공유지분의 변동업시 양도된 자산의 유상양도 범위 해당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