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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08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범행 방법 등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I건물 4층에 있는 ‘J’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에게 위 ‘J’ 유흥주점의 사업자명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카드결제대금 입금 통장(신한은행, 국민은행)을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

C은 일명 ‘K’과 함께 타인 명의인 피고인 B, L, M의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이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 이를 피고인 A 및 기타 유흥업소(N, O, P, Q)의 사장들에게 대여하여 영업(속칭 ‘카드깡’)하게 하고, 위 통장을 점유, 관리하면서 위 유흥업소 사장들이 영업을 통해 카드결제 내역(매출채권)을 문자로 전송하는 경우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등으로 위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 등 유흥업소 사장들에게 선지급하고, 며칠 후 카드결제대금이 피고인 B, L,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운영수익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L, M은 피고인 C 혹은 ‘K’의 순차 알선으로 모두 위 ‘J’ 유흥주점에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의 각 명의 및 통장을 대여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매출액에 비례한 관련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높고, 부가가치세가 사업자등록 후 3개월마다 부과되는 것을 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무렵에, 종전 사업자명의 및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노숙자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의 명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기존 명의는 등록말소 혹은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무신고 없이 이를 면탈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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