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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87 | 조특 | 2000-07-18
문서번호

법인46012-1587 (2000.07.18)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양도일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신발제조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99. 12. 27 공장 및 부속토지를 13억원에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 총액 32억중 13억을 상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았음

금융기관부채 잔액 19억원의 이율이 높아 타 금융기관부채로 동액을 대체하였을 경우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금융기관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⑥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기관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 10 개정)

⑦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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