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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8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식 자재 납품과 관련된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의 소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일 의도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2014. 4. 20.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무려 1,386회에 걸쳐 위장업체의 명의로 투찰하였는바, 투찰 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설립하였던 위장업체를 모두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경 미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각 입찰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제 3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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