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132 (1994.06.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귀서 질의의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경비를 원인행위자로부터 징수할 경우, 동 징수 대상금액은 해양오염법등에 의거 귀서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2.20. 우리서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로 인하여 사고행위 선박인 ○○○○국적 화물선 ○○○○호 (111,170톤) 선주를 대신하여 우리서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하던 중 파손된 기구(오일팬스)에 대한 수리를 국내 수리 업체에 의로, 별첨 견적서에 명시된 총 금액 24,618,000을 우리청 예산으로 수리 업자에게 전액지불 완료한 바 지불된 24,618,000원을 전액 행위자에게 징수토록 하여야 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총지불 금액 24,618,000원 중 부가가치 세액인 2,238,000원은 제외하고 순수수리비 명목인 22,380,000원만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