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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35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C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내부를 이동사무실로 개조하고 외부에 광고용지를 씌우는 내용(튜닝)의 이동사무실제작계약을 대금 27,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대금 중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28. 튜닝을 마친 다음 D으로 하여금 관할기관에 검사를 받게 하였다.

D은 2008. 6. 29.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관할 기관에 튜닝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라.

D은 사고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의 직원인 E, D, 피고가 2018. 6. 30. 만났는데, E은 나머지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피고는 나머지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D이 2018. 7. 3. 경 이 사건 차량을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판금작업 등 수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원고에게 보내자, E은 그대로 두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가 2018. 7. 10.경까지 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알린 다음,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 등을 받고 2018. 7. 25.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가라고 요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1, 5-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위 사고로 인하여 이동사무소로 개조한 실내부분이 파손되어 이동사무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외부 랩핑부분도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D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이동사무실제작계약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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