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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설립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2 | 법인 | 1993-01-08
문서번호

재법인46012-2 (1993.01.08)

세목

법인

요 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 요건을 만족함.

회 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년 6월 UNCED회의를 계기로 환경문제가 전세계적 차원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환경문제를 무역규제수단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선진국의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환경기술개발 진흥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이러한 연구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국내 22개 대기업의 기부금을 협조받아 일단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을 설립하였으며, 동 개발원을 94년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기업으로부터 협조받은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4호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 포함되어 동 개발원 설립에 협조한 기업들이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처리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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