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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2 | 법인 | 2007-07-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272(2007. 7. 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지출금액으로서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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