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290 (2003.08.09)
세목
부가
요 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6, 1997.01.29, 부가46015-260, 2001.02.0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1)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부가46015-216, 1997.01.29※ 부가46015-260, 2001.02.0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금년 2/4분기에 지점(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납품하고자 함. 매출, 매입을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점과 해외 현지법인 공장에 있어서 일부 자재를 현지에서 직구매하여 생산, 가공후 납품하는 경우 해외현지에서 직구매한 원자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신고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46015-216, 1997.01.29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