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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22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3년경 카자흐스탄에서 결혼하였는데 남편이 원고를 폭행하고 외도하는 등 갈등이 심해져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원고를 괴롭히고 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은 무슬림인 원고가 기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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