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2(2007.10.0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970, 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970, 2007.07.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형 부동산 투자회사로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당 법인은 기존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법인(자산유동화에 관f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임)으로부터 건물1을, B법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임)으로부터 건물2를 양수하고자 하며 건물1 및 건물2의 양수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
건물1 및 건물2 모두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당법인이 승계하며, 건물에 대한 대가 지급시 총대가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됨.
2. 임차보증금이외의 부채
건물1 및 건물2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 저당권은 A법인 및 B법인의 건물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등에 담보로 건물을 제공하면서 설정된 것으로 각 건물가액의 8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당법인은 이러한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아니할 것임. 즉 당법인은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가상당액을 모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대가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해제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저당권이외에도 매도인은 유치권, 옵션, 우선매수권, 지역권, 용익권, 질권, 가압류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여하한의 담보가 없는 상태로 당 법인에게 건물을 양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3. 인적자원
양 매도인 모두 비거주자인 임원등 비상근임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임원은 당 법인으로 승계되지 아니함.
4. 영업권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매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영업권의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승계되지도 아니 하였음.
5. 자산관리자
양도되는 건물에 대해 매도인이 기존의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계약은 승계되지 아니하고 해지되며, 당법인이 새로운 조건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자산관리자는 임대차계약의 관리, 건물 관리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상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가 사업에 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보아 사업양수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거래대상으로 특정한 자산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70, 2007.07.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 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451, 2007.05.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 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 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5015-2242, 1999.7.30.)를 참고하 기 바람.
[대법2004두8422, 2006.04.28]
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고객관계 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