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0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6. 12.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7. 11:10경 대구구치소 B실 거실에서 점심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중 씻지 않은 주걱을 발견하고 C에게 건네주며 “주걱 씻어라”라고 하였고, C이 “까불지 마라. 어른한테 버릇없이, 쥐어박을 수도 없고”라고 짜증을 나자 화가 나 C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쥐어박아봐라, 적당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먹 날아간다”라고 화를 내고 C도 “때려봐라”라며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볼 점막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용자 의무기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