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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4 | 양도 | 2006-10-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4 (2006. 10. 24)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 외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전환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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